야권, 정기모임 등 공세에 긴장모드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박사모’ 등 특정 후보 지지모임이 바짝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박사모와 정수장학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어 15일 열린 박사모 정기모임은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이날 오후 과천경마장컨벤션홀에서 회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정기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 모임이) 불법집회로 규정되선 안 된다. 우리끼리만 아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도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면서 “12월 19일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하면 안된다. 차기 대통령을 박근혜로 이뤄내야 한다라고 하면 안된다. 이말이다”고 말했다. 장 회장이 “여기까지만 해도 다 아시죠”라고 외치자 장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정모 폐회를 선언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만세’ 이 부분을 못한다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박사모 만세, 박근혜 대표님 만세”라고 교묘하게 바꿔 불렀다.
야권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도 거리서명운동인 ‘백만민란’을 아예 중단했다. ‘야권통합’ ‘정권교체’라는 거리구호가 야권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명령’ 관계자는 “총선 전 ‘백만민란’을 중단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아예 시작조차 못했다”면서 “오프라인 회원가입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지나친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사모’ 관계자는 “정기모임 등을 앞두고 선관위와 사사건건 다툰다. 규제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한지 여부를 놓고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기간 전에 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등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