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이 전 청장과 검찰 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청장 측의 증인 요청을 거부해 이날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은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고,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한 달 뒤 A 씨를 증인으로 한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이 전 청장을 사건에 엮으려 하다 보니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검찰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흠집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이 전 청장을 사건과 연루시키려 하다 보니 일어난 일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 전 청장은 “일부 청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금품을 챙긴 적은 없으며, 박 씨가 막무가내로 놓고 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편환으로 반환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재현ㆍ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