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부정적한 손금산입 등 봐주기 세무행정으로 막대한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A팀장은 B법인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손금산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B법인은 강서구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했다.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손금산입을 유예할 수 없는데도 A팀장은 이를 5년간 유예해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가산세를 포함해 169억여원의 세금을 덜 걷었다.
C법인은 2007, 2009, 2010사업연도에 총 357억여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입·사용하면서 113억여원에 대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한 조사 없이 종결처리해 113억여원이 손금으로 인정됐다.
또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D사는 2007~2010사업연도 67억여원 상당의 해외여행경비를 접대비 차원에서 지출하고도 이를 손금 처리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방치해 23억여원의 법인세를 걷지 못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세무조사 사실도 드러나, 금천세무서는 부당한 모 대학교가 과세대상 소득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처리한 후 이를 다시 학교발전기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방치해 37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이밖에도 상속,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다수 지적됐다.
감사원은 걷지 못한 세금의 징수는 물론 해당 업무 당사자의 책임 경중에 따라 징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