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부유층이 주로 사용하는 국외 금융계좌나 국외 현지법인을 통한 증여로 인한 탈세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2003년부터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해 변칙적인 증여에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은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했다. 지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으로 한정되지만,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 재산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증여세 대상 국외 재산으로 거주자가 국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과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 주식 등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최근 국세청은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국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실제로 중견 전자제품 업체 A사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A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펀드를 만들었다. A사 등이 보유한 국외지주회사의 지분을 펀드에 싼 값에 양도하고 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경영권을 넘겨줘 증여세를 빠뜨렸다.
기재부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유입하지 않거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국외 자녀에게 증여하는 조세회피 행위에 현행 규정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재산을 국외 법인에 출연하고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같아서 과세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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