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남자친구 A(34) 씨는 훔쳤다. 그리고 여자친구 B(35ㆍ여) 씨는 남자친구가 훔쳐 온 물건을 팔아 넘겼다.
A 씨는 지난 달 9일 오전 10시께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C(62) 씨의 집 담을 넘고 들어가 8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7차례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A 씨로부터 건네 받은 귀금속을 모두 5차례에 걸쳐 금은방 등에 2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대낮 주택가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A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장물 알선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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