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전남 등 22개 지역 7일 기준 의무 휴무효력 정지 주요 매장 80%, 12일 정상영업
재래시장·영세상인 피해 불가피 市, 영업 제한 조례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영업규제에 불복해 법원으로 가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80%가 12일부터 심야ㆍ휴일 영업을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어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다시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법원에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7일 무더기로 인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동구와 송파구를 시작으로 7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강서ㆍ관악ㆍ금천ㆍ마포ㆍ서대문ㆍ중구ㆍ강남ㆍ광진ㆍ동작ㆍ서초ㆍ양천ㆍ영등포 등 14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시간 영업제한과 의무휴무 효력이 정지됐다. 또 부산 13개 구ㆍ군과 전남 나주ㆍ광양ㆍ순천 등 모두 22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도 심야ㆍ휴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법원이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2일 휴일 영업을 재개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34개, 홈플러스 16개, 롯데마트 9개다.
영업제한이 속속 풀리면서 주요 대형마트 가운데 일요일 영업을 하는 곳의 비율은 80%를 상회,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가 무색하게 됐다.
또 서울 14개 구와 성북ㆍ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구청에 대해서도 의무휴업 조례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15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자치구 조례 사항으로 용산구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영업규제를 하지 못해 줄곧 정상영업을 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주 일요일부터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마트에서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SSM의 영업 재개가 본격화하는 만큼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에서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9~10월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유통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어 의무휴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