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종자와 미확인 품종을 납품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종자수입업자와 공무원, 브로커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불량종자를 수입해 이를 국내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농업관련 신문사 대표 A(55)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종자수입업자 B(44) 씨와 관련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 씨는 녹비사업(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녹색식물)을 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나 정계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농식품부에서 정책 수립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종자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통관 시 검역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 등으로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4) 씨 등 수입업자 3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품종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확연도가 오래돼 발아율이 떨어지는 종자를 외국 수출업자와 공모해 마치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보증한 우수종자인 것처럼 종자분석증명서ㆍ원산지 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조작, 수입해 농가에 보급하고 2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종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행하는 NH무역 팀장 C(41) 씨와 검역을 담당한 농식품부 공무원인 D(45) 씨 등은 불법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공모로 인해 NH무역은 국제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자를 구매해 결국 국고를 낭비한 셈이 됐다. 또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농식품부 등에 로비한 결과 이들 업자들이 수입하기 용이한 종자의 물량을 늘리거나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보증종자 구매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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