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기자]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 30일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심재철 최고위원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이혜훈 최고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이상기류는 더욱 공공연해 진 분위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위원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에 대해 “대기업이 잘못하는 부분은 버릇을 고쳐놔야 하지만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은 “강제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세력들에 의해 많은 의원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이 자리에서 벌어진 지도부 내 설전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당초 ‘연구모임’으로 첫발을 내딛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내 합의내용이 외부에 ‘당론’으로 비춰지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상태라는 설명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당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공감대를 이루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마치 당의 입장처럼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의견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는 결과일 뿐”이라며 “벌써부터 당론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재벌총수와 경제범죄 처벌 강화, 대기업 부당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이어 발의함에 따라 ‘대기업 규제’의 수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논의 중인 순환출자 금지 관련 가공의결권(소유지분보다 부풀려진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3호 법안 역시 향후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호 법안에 이어 ‘대기업 때리기’라는 당 내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