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의 구청 공무원이 ‘다단계 판매’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모 구청 간부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다단계 판매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급 공무원 A 과장 등 인천 모 구청 공무원 3명은 인터넷 다단계 업체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다단계 판매를 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이들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조사결과, 공무원 A 과장은 “남편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돼 있을 뿐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이 다단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판매원 명단을 확보해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 과장의 판매 실적이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미뤄 또 다른 공무원들의 상위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연루된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구의원도 다단계 판매를 한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한편 구는 경찰 조사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gilbert@heraldm.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