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최근 살인적인 폭염으로 빙과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딱딱한 빙과류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빙과류 관련 위해정보 222건을 분석한 결과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파절’을 겪은 소비자가 전체 사례 중 12.6%(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치아손상에 이어 ▲ ‘복통’ 11.3%(25건) ▲‘두드러기 및 피부염’ 6.3%(14건) ▲‘입술 및 구강 상처’ 4.5%(10건) ▲‘설사’ 4.1%(9건) 등의 순으로 안전 사고가 많았다.

위해 유형은 ‘벌레류·금속류 등의 혼입’이 50.9%(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ㆍ변질’ 14.9%(33건) ▲‘스틱 등 삼킴’ 5.4%(12건) ▲‘베임이나 찔림’ 4.5%(10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아 파절의 경우 장시간 딱딱하게 언 빙과류를 깨물거나 빙과류에 혼입된 금속류 등을 씹으면서 발생했다.

또 아이스크림은 제조ㆍ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친 뒤 냉동상태(-18℃ 이하)로 보존ㆍ유통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식중독 등 안전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빙과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철저한 온도 관리와 더불어 빙과류에 대한 품질유지기한ㆍ유통기한 표시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때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했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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