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로 2개월 전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31) 씨에 대한 기소통보가 이뤄진 후에도 문광부 내 징계나 징계 논의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 씨를 지난 5월 30일께 불구속 기소하고, 며칠 뒤 문광부에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광부는 기소통보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징계요구 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광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보도된 기사를 보고나서야 A 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그동안 A 씨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A 씨에 대한 징계 계획에 대해 “알 수 없다.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 3항에 따르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하면, 이날로부터 1개월이내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소통보가 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사무관 이상이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이면 각 부처 자체에서 징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행 혐의면 중징계 사안에 가까워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8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온 여성 B(20) 씨를 술을 마시던 룸에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s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