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제한 저소득층 타격우려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체납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연금과 건보료 체납은 소규모 사업장이 특히 많아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에서 이탈하면서 생활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밀린 사업장은 5월 말 현재 38만9000개로 지난해 말(36만7000개)보다 6.0%, 2010년 말(33만7000개)과 비하면 15%나 증가했다.

체납액(1조6975억원)도 2010년 말(1조3963억원)보다 22% 늘어났다.

체납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5인 미만 26만4000개(68%) ▷5~9인 7만9000개(20%) ▷10~99인 4만5000개(12%) ▷100인 이상 817개(2%) 등으로, 90% 가까이가 종업원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체들이다. 자영업자와 소사업장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반, 사업체(직장)가 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사업체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 측은 사업장 대표의 납부 능력을 판단해 대표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직장)를 6개월 이상 못 낸 사업장은 3만1135곳으로, 체납액은 2127억원에 이른다. 2010년 말 체납 사업장 수(2만9594개), 체납 보험료(1715억원)와 비교해 1년5개월 만에 각각 5%, 24% 늘었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사업장 중 78%가 5인 미만(2만4254개)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건강보험을 내지 못하는 개인도 증가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의료보장이 제한된 가구는 총 123만5000가구로 작년 말(104만3000가구)에 비해 18.4% 늘어났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보험 급여가 제한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2개월 이상 연체되면 건보에서 배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건보료 체납률이 높아지는 것은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에 밀린 건보료를 내라고 종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