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 구속된 지방 A대학교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고보조금, 학교 돈을 마치 개인 돈 쓰듯 사용해 학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 당시 총장이었던 B이사장은 경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총장직을 사임했음에도 이후 석 달 반동안 73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또 교원으로 재임용 된 후 호주에 13개월 동안 나가있을 때도 총 3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꼬박꼬박 챙겼다. 현재 B 전 총장은 재단 이사장이다.

A대는 B 이사장의 배우자에게도 35개월의 휴직기간 중 급여 4억5000만원을 100% 지급했다. 학원정관 상에는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의 절반만 지급토록 돼 있다. 또 부총장 등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B 이사장의 동생은 형의 교육감 선거지원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교원으로 계속 임용해왔다. 사립학교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교원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B 이사장은 또 배우자, 조카 등이 운용하는 해외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교육비를 부풀려 2억원 넘게 돈을 빼돌렸고, 역시 2억원 넘는 돈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A대학은 또 학생들에게 지급해야할 장학금 2억6000여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시설을 짓기 어려운 유 이사장 소유의 남양주 땅을 72억원에 매입했다. 감사원이 추정한 이 땅의 당시 시가는 24억원에 불과했다. 대학이 유 이사장에게 무려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안겨준 셈이다.

이밖에도 학교 직원이나 교수를 개인사업체인 골프장에 근무시킨 후 학교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A대학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를 요구했다. 또, 유 이사장 등이 빼돌린 교비 8억6000여만원을 학교에 되돌려 주고, 유 이사장과 부적절한 토지거래로 인한 학교 측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 또 부당 임용된 교원 및 비리관련 교직원에 대한 문책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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