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 직장인 A(29) 씨는 퇴근 후 채팅을 하는 게 취미다. 인터넷 B 채팅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항상 그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글이 있다. 바로 성매수남을 찾는 글이다. 채팅방 제목에는 ‘168/50/17/80B/15만/여관비 따로/번호 교환 필수’처럼 키ㆍ몸무게ㆍ가슴 사이즈ㆍ나이ㆍ성매매 가격 등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A 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찾는 미성년자의 글을 흔히 볼 수 있다. 호기심에 들어가 쪽지를 건넨 적이 있는데 곧바로 돈을 얼마줄 수 있냐고 물어 황당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온라인 상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 채팅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찾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본지 기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쪽지를 보내자 “지금 위치가 어디냐, 돈을 얼마 줄 수 있느냐”며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성매매 방법이 가출청소년들끼리의 정보교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성매매에 나섰다가 최근 경찰에 적발된 C(14) 양은 다른 가출 청소년으로부터 채팅사이트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양은 “사이트는 물론 채팅방 제목을 만드는 방법도 다른 가출청소년에게 전수받았다”면서 “어느 모텔이 주민등록증 확인도 않는다는 것도 배웠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휴대폰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 ‘카톡’이나 ‘틱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D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구하던 한 미성년자는 카톡이나 틱톡 아이디(ID)를 요구했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면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자를 만나려는 남성들이 줄을 잇고 있다. C 양은 경찰 수사에서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연락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다. 미성년자 한 명이 100명가량 만나는 것은 예삿일이다”라며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미성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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