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을 왜 파냐”며 술값을 떼먹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0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 경찰에 불법운영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떼먹은 혐의(공갈 등)로 A(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2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과 함께 도우미도 불러 논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술집 주인에 겁을 줘 술값 10만원을 떼먹었다.
A씨는 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4월말까지 모두 2곳의 노래방에서 4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