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27ㆍ여) 씨가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A 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B(42) 씨가 A 씨에게 다가가 “내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차주”라며 “음주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겁을 먹은 A 씨. B 씨는 A 씨를 협박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A 씨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뒤 한 차례에 걸쳐 강간을 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여성운전자를 협박해 강간한 B 씨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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