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5일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처음으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불거진 mvoIP와 미디어렙, 방송법 개정 등이 주요 현안 과제로 등장했다.
방통위가 25일 19대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의 주요 추진과제는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ㆍ콘텐츠 경쟁력 제고 ▶성공적 디지털전환 완료 및 상생ㆍ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반기 세계최초 정규방송채널의 정파시간 활용한 지상파 고화질 3D 시범방송 실시, LTE 서비스 지역 확대, 1.8GHz대역 공유방안 마련, 성공적 디지털 전환 완료, 단말기 자급제 시행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 결과 디지털방송 시청 가구는 현재 97.7%에 육박한다.
하지만 하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방통위 보고서는 주요 현안 과제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 ▶방송법시행령 개정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 등 네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사안은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이다. 방통위는 올 해 하반기 중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트래픽 관리의 조건과 절차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망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별 mVoIP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해외주요사업자들은 고가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저가 요금제에서는 추가요금을 지불할 경우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로써 망중립성과 통신료 관련 이슈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공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원회 8월 중 의결 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9월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상정ㆍ공포할 계획이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매출총액(홈쇼핑 PP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될 경우 CJ계열사인 CJ E&M 특혜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행정 예고 중(2012년 7월 6일~ 25일)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8월 중 제정할 것이며, 하반기 중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혜기자/gyelov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