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 체포영장 발부 정치적 부담…한두차례 추가통보 자진출석 유도
저축은행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끝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단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해 자진 출석을 유도하되, 그래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번 소환에 불응한 것만으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며 당장 강제구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한두 번 정도 더 출석을 통보해 출두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여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박 원내대표를 강제구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에 현직 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두언(50)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받지 못한 마당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판단한 것. 형사소송법상에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는 명시돼 있지만 참고인 등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가 없다는 것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연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 박 원내대표는 형식적으로나마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박 원내대표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끝까지 검찰 출두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박 대표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오후에 솔로몬 및 보해저축은행 등에서 총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게 19일 오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실로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20일 오전 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금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주 말 청와대에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