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일본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법개정은 일본 평화 헌법 9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PKO 참여 자위대의 무력 지원과 관련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뿐 아니라 다른나라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는 경우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해외 파병 자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헌법 해석으로는 국가에 준하는 테러 조직에 대한 무기 사용이 헌법 9조에 반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에 무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제기관의 직원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위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취임 이후 PKO 협력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