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학교 보안관에 지원한 여성이 우수한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다. 대신 점수가 더 낮은 남자 지원자가 면접 대상자에 발탁됐다. 학교 측이 여성 보안관을 위한 편의시설을 따로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의도적으로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 서울시교육청은 “성차별이 인정된다”며 해당 학교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62ㆍ여) 씨는 지난 2월 학교 보안관 2명을 뽑는 서울 강남 B초등학교의 시험에 응시, 서류 평가에서 203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전체 4위로 면접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면접 대상자 4명 중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학교는 서류 점수가 194점으로 5위에 그친 다른 남성 지원자를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대신 A 씨를 불합격시켰다. A 씨를 보안관으로 채용할 경우 여성 휴게실과 탈의실을 만들어 줘야 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사실은 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 등 관련자 2명을 주의조치했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구제는 이뤄지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A 씨가 면접을 봤더라도 꼭 합격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당사자에 대한 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보안관은 서울 국ㆍ공립 초교를 순찰하며 외부인의 침입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직종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 재직 보안관 1108명 중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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