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사고위험 폐지민원 봇물

고속도로상에 놓여 있는 과속 단속 이동식 카메라 부스가 작동하는지 가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이 열렸다. 카메라 부스 전면에 경찰마크와 함께 안전운행이라는 덮개가 씌여져 있다면 카메라가 설치 안 된 부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릴 계획이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상에서 경찰마크와 함께 ‘안전운행’이라는 덮개로 가리워진 과속 단속부스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열 중의 일곱 이상이 가려져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단속부스가 운전자의 갑작스런 급제동을 촉발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고, 카메라 부족 등 예산상 이유로 단속부스를 다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하지 않는 부스에 덮개를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속부스를 없애버리자는 안도 나왔지만 단속을 포기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덮개를 씌운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속부스는 그동안 운전자들의 민원이 불렀다. 카메라 유무를 불문하고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전방에 위치한 단속부스에 대해 경고음을 통해 알려 준다. 운전자들은 단속부스 내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카메라도 없는 단속부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운전자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깡통 단속부스’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다. 이전에도 고정용 카메라 중에 작동이 되지 않는 위장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면서 운전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전부 폐기된 바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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