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래 처리하려 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기획’을 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실행’을 한 외교부 간 책임소재가 드러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힘의 역학구조에서는 약자인 외교부가 ‘총대’를 맬 수 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진실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의 주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란 점에서 외교부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실제 4일 일부언론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6월내 처리 계획을 세웠고, 이에따라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일본측과 비공개 추진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조세영 외무부 동아시아국장이 모든 실무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발언도 전했다. 헤럴드경제는 4일 조 국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 휴대전화가 꺼져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과 외교부 모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보호막을 치고 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총리 및 외교ㆍ국방장관 경질도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효 기획관을 경질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교부 실무자 선에서 문책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한편 외교부 측은 이날에도 국회에 협정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혀, 협정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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