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안소송 악영향 우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갤럭시탭10.1과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를 미뤄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 같은 판급 조치가 삼성전자의 올 최대 전략상품인 갤럭시S3에도 악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 요청을 기각했다. 바로 전날 갤럭시탭10.1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정을 내려 이틀 연속 판매금지 명령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로써 갤럭시탭10.1과 갤럭시넥서스는 이달 30일부터 시작될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법원이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삼성의 집행정지를 기각한 이유는 앞서 갤럭시탭10.1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집행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면 애플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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