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51) 씨는 지난 2006년 5월께 “몇 개월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뒤로 몸을 굽힐 수 없다”며 영구 장애진단을 받았고, 결국 3개 보험사로부터 2억9000여만원의 장애 보험금을 타냈다.
A 씨는 실제 수술을 받기도 했으며, 병원에서 “너무 아파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엄살이었다.
이렇게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A 씨가 멈췄으면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A 씨는 장애연금을 신청하러 갔다, ‘수술이 잘 돼 문제없다’는 집도의의 소견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4일 영구장애가 있는 것처럼 연기한 뒤 수억원의 보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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