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사용주 1년 징역·300만원 벌금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주가를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른다. 이전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반강제로 할당된 우리사주를 빚을 내 매입한 탓에 매달 꼬박꼬박 은행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주식을 처분하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는 “당시 직원들에게 주당 2만원 정도에 할당될 우리사주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1만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주위 친구들도 나처럼 우리사주 때문에 쪽박 찬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회사는 A 씨와 같은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강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오는 8월 13일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한 뒤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해 사용자는 ▷취득을 지시하거나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회사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악용, 직원들을 일반공모 들러리로 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사용자는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면서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부서별, 직원별로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취득한 주식의 시세가 오르면 문제 없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주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사주 조합은 2921개이며 이들의 주식 취득가액도 5조9700억원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우리사주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월에 발표한 ‘제 3차 근로복지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사내기금 적립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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