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위조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을 담보로 13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사기)로 A(50)씨를 구속하고, 부인 B(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107회에 걸쳐 1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실제로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40만원에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6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대출회사에서 전세계약을 확인할 것에 대비해 집주인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고, 대출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오면 B씨가 계약서상의 임대인 행세를 하며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해 대출회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악덕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등으로 서민을 울리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오히려 대부업체들을 철저히 속인 사례”라며 “부부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금 환수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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