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A(33) 씨는 치기공소에서 금니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0년 차 베테랑으로 해당 파트의 팀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3년 전인 2009년부터 사설도박에 빠졌다. 대출 빚까지 받아서 도박을 즐기던 A 씨는 결국 약 47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A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취급하는 치금(齒金·정제된 금)이었다.
결국 A 씨는 금니를 만드는 데 쓰는 치금을 몰래 빼돌리기로 했다.
A 씨는 금니 제조과정에서 쓰다 남은 치금 찌꺼기를 사용해 금니를 제작하고 원래 사용해야 할 치금 500여개(1500만원 상당)는 따로 보관했다가 빼돌려 금은방에 처분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33)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 치금으로 어금니 하나를 만들 때 4개(4g)이 사용되는데 A 씨는 실제보다 많은 양을 사용한 것으로 장부에 허위기재했다.
이런 수법으로 개당 0.5~0.8g의 찌꺼기 금을 모은 A 씨는 이를 임의로 녹여 금니 제작에 사용했다.
특히 A 씨가 만든 찌꺼기 금니는 치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녹인 것으로 정상 금니보다 변형이나 부식의 위험이 높아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A 씨에게서 치금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등을 대상으로 매입경위 등을 조사해 장물취득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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