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에서 ‘한자녀 정책’을 어기고 둘째를 출산한 부부가 130만위안(약 2억60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아 화제다.

중국 인터넷매체 저장자이셴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루이안(瑞安) 계획생육국은 둘째를 낳은 천(陳)씨 부부에게 130만위안의 벌금을 내라고 최근 통보했다.

루이안 계획생육국은 이 부부가 중국에서 여러 기업체를 운영 또는 소유하고 있어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여겨 고액의 사회 부양비를 내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관은 과거에도 한자녀 정책 위반자에게 12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이 많아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원저우 시는 같은 이유로 100만위안 이상의 고액 벌금을 물게 한 게 지금까지 10여 건에 이른다. 시는 불법 출산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라며 부자ㆍ유명인 상관없이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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