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부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청원(Une pétition pour "décriminaliser" les putes)
공식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 소위 매춘부들을 보호한다는 법이 실은 그들 삶을 불구로 만들고 있다. 지난달에 한 에스코트 여성이 체포됐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갖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성노동자들을 유죄시하는 것을 중지하라!” 성노동자조합인 ‘스트라스(Strass)’는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정한 ‘위선적’인 법률들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툴루즈에서 ‘인터넷을 통한 호객행위’ 죄목으로 최근 한 에스코트 여성이 체포된 사실은 합법적인 삶을 프랑스가 자의적으로 탄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치안과 관련해 2003년 3월 18일 통과된 no 2003-239법(LSI, 그 유명한 ‘사르코지법’) L225-10-1조는 매춘부를 처벌하고 그의 정부를 응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가 죄인인 셈이다. 죄목은 ‘질서 파괴’라는 것이다.
2003년 6월 3일자 LSI 시행 회람을 들여다보면, 공공호객행위죄는 모든 종류의 노골적 매춘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리들을 정비하면서 공공질서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매춘 권유는 행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방식의 권유는 전문 사이트에 국한되기에 우연히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스코트들이 일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것을 금지시킨 이유를 잘 알 수 없다”고 스트라스는 지적한다.
최악의 사실은 BNC(비상업적 이득)를 지불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위협받으며,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매춘부들은 비밀리에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따름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적 시스템은 그녀들을 반쯤 불법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그녀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국가는 자유로운 매춘과 강제 매춘 사이의 차이를 폐지한다. 모든 종류의 매춘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창녀들이 안전과 위생, 건강과 관련하여 품위 있는 조건에서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가 동원된다. 일차적인 금지사항: 매춘부들은 여러 명이 함께 일하거나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공동장소를 만들어낼 권리가 없다.
두 번째 금지사항: 매춘부들은 보호자, 동료, 친구를 막론하고 다른 그 누구와 연합할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 그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준 웹마스터도 포주로 간주될 수 있다. 한 정보기술사는 최근 몇몇 에스코트 여성들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가 받은 돈은 아주 미미했다. 단지 도움의 손길을 제공한 것뿐이다.
창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널리스트조차 매춘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들이 매춘부와 고객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춘부가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형법은 타인의 매춘을 돕고 보호하는 행위를 매춘 알선죄로 단죄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다보면 인터넷 사업자나 전화 사업자도 역시 포주들입니다.” 세 번째 금지사항: 매춘부들은 잠재 고객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소개할 권리가 없다. 손님을 끄는 행위, 다시 말해 ‘적극적인 호객행위’는 금지된다.
‘수동적인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창녀들은 거리에 서서 수동적으로 손님을 기다릴 수 없다. 말을 하지 않거나 단지 긴 망토를 걸치고 있을 뿐인데도 그들의 시각적 외양은 경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조건들 아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근 경찰 쪽에서 한 발언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법조문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당국은 이러한 법조문 뒤에 숨어 다양한 구실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상을 가혹하게 다룬다. 항구적인 협박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존재가 바로 매춘부들이다.
매춘부들이 도시의 한정된 일부지역에서 직업을 수행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 매춘부가 고객을 재우는 방의 주인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매춘에 종사하게 될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 혹은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장소나 공간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10년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많은 건물 소유주나 호텔 운영자들은 매춘부들에게 아주 비싼 월세를 지불하게 한다. 매춘부들은 문자 그대로 착취의 대상이다. ‘방에서’ 일을 치를 수 있도록 충분히 돈을 모으지 못한 여성들은 고객의 자동차나 숲속에서 재빨리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들은 위험을 가중시킨다. 인터넷을 이용해 에스코트 일을 하는 매춘부들도 동일한 협박에 시달린다. 그녀들은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거나 최대한의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그녀들은 떨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진정 불합리하다. 불의에 기초한 제도인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일부 창녀들이 본보기로 체포된다. 자의성의 시대인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청원서에 서명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매춘에 반대한다면 거기서 탈출하기를 원하는 남녀들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매춘부들이 더 많은 법적 인정을 받을수록 그들이 더 쉽게 자신들 삶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매춘부들에게 희생자나 사회부적격자 위상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 운명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글=아녜스 지아르(佛칼럼니스트), 번역=이상빈(문학박사ㆍ불문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