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 여성이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에 사는 락스미 사르가라 씨가 태어나자마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에 호소한 결과, 지난 25일 결혼취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 여성이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 여성이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자라스탄의 라스미 사르가라(18)는 한 살 때 남편 마케시(3)와 결혼했다.

인도는 미성년자 결혼을 1929년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 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스미는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1주일 후 남편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스미는 결혼취소 소송을 진행해 승리한 후 “이번 승소로 미성년자 결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는 인도 내 여성 조혼율이 44.5%로 네팔 51.4%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문화가 아니라 인권침해다”, “너무한다 어떻게 살아?”, “지참금이 뭐길래, 안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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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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