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속 적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 기업형슈퍼마켓 5곳이 서울강동구청과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서울 강동ㆍ송파구와 경기 수원ㆍ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개 지자체는 올해 2월부터 3월에 걸쳐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대형마트와 SSM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규제 및 강제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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