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파이시티 前대표…“이동율 주선으로 1억 줬다”

2008년이후 수수 정황 파악…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후 “알선수뢰 적용여부 파악중”…檢, 수사 자신감 내비쳐

대선캠프서도 사용했다면 정자법 위반 혐의 적용 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무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춰져 당시 시 고위 공무원들로 검찰 수사가 번질지 주목된다.

시가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시점은 파이시티가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자문을 받던 2005년쯤이다. 당시 시 도시계획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ㆍ변경할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을 복합유통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안을 자문 안건으로 처리했다. ‘경미한 결정’으로 취급한 것.

심의 안건일 경우 도시계획 위원들의 찬ㆍ반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 자문 안건은 위원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참고해 시가 보완작업을 거쳐 직접 시보를 통해 고시할 수 있다. 당시 2005년 11월 열린 도계위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용도변경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이시티가 들어서면 일대에 교통난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대책을 세운 후에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였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이 시기에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김영걸 씨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행정2 부시장을 지냈다. 이어 파이시티 사업은 2008년 8월 도계위에서 파이시티 측이 업무시설 비율을 23%로 신청한 것이 문제가 돼 심의가 지연됐다. 현행 건축법상 유통업무설비에는 사무소 등 업무시설과 점포 등의 편의시설을 세울 수는 있으나 당초 업무시설 비율을 6.8%에서 23%까지 올린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10월 결국 계획안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 결론이 났다. 서초구는 2009년 11월 건축을 허가했다. 이 당시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데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허가 권한이 서울시장 결정사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오면서다. 이 시점에서 시가 서초구에 조기 인허가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파이시티에 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한다고 시에 얘기했지만 시에서는 ‘다 조사된 사항이다. 문제 없다’며 ‘그냥 허가해 줘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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