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부산저축은행의 핵심 브로커 윤여성(57)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0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 비용이 늘어나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워져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총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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