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의 과열된 인터넷 마케팅으로 잡코리아가 급기야 사람인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잡코리아 측은 사람인의 인터넷 광고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한다고까지 했고 사람인 측은 정당한 마케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마케팅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 애드웨어(광고전송프로그램)를 이용한 광고 방법은 수십가지에 이른다. 애드웨어를 이용해 광고하는 회사들도 인터넷 공간 곳곳에 산재해 있다.
흔히 후킹광고 혹은 하이재킹 광고라고 불리는 애드웨어를 이용한 마케팅은 자동으로 주소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경쟁사의 광고나 창이 뜬다거나,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른 사이트와 광고가 함께 뜨는 형식을 띤다. ‘검색어를 가로챈다’는 표현을 쓰는 하이재킹 광고는 검색자가 의도한 창 위에 뜨는 팝업이든 그 아래에 뜨는 팝언더든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이외에도 인터넷 창 옆에 사이드바 형태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애드웨어도 있으며 특정 사이트 종료 후 다른 경쟁사 사이트가 뜨는 엔딩브라우저 기법도 존재한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김기현 차장은 “흔히 P2P사이트를 통해 애드웨어를 접한다”며 “언더마켓광고라 불리는 이런 인터넷 애드웨어 광고는 역사는 오래됐지만 시장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광고 방식이나 관련 내용들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조사가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이 존재해 광고프로그램 설치시 동의를 구하고 삭제방법을 고지해야 하지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최초 P2P 프로그램 인스톨시 한꺼번에 동의를 하는 등의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범사례로 “그래텍의 프로그램이나 알툴스는 설치시 개별 프로그램마다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규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광고가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의도를 무시한 혼잡도가 높은 이런 광고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일반인 최희성(23ㆍ여)씨는 “애드웨어가 불편을 초래하긴 하지만 시장을 해치지 않는 지나치지 않은 적정수준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 ygmoo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