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배 경남 등 잇단 보류와 대조적… 소형·임대 확대 공공성 강화 주효 분석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가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559가구로 재건축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잇단 재건축 사업 제동으로 시장의 회의감이 짙어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용적률 상향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장에 한해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시는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262.64%에서 298.55%로 상향 조정돼 반포한양아파트는 총 559가구로 재건축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법적상한용적률 상향안을 번번히 보류시켰다. 방배동 경남아파트, 삼성동 홍실아파트, 잠원동 반포한양, 신반포6차(한신6차) 등의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이 보류되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도계위 상정을 잇따라 포기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예상이 쏟아졌다.
이번 반포한양아파트 계획안은 소형주택을 기존보다 30가구 늘린 것이 결정적인 통과 이유로 분석된다. 계획안은 전체 가구 중 전용 60㎡이하 소형 주택은 임대 75가구를 포함, 총 112가구(20.0%)로 구성했다. 60~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239가구(42.8%), 85㎡초과는 208가구(37.2%)가 건립된다.
지난해 도계위에서 보류시킨 계획안보다 소형 임대주택이 약 30가구가 증가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가구수(61가구)의 50%가 소형주택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소형 주택 등 공공성 강화를 반영하는 단지에 한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허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에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동안 새로운 시장 취임과 도계위 위원 변경 등으로 재건축 사업승인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어느정도 기준이 정리가 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은 보류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