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은 27일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응답지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학교 1906곳에 대해 경위조사를 거친 뒤 학교장의 조사 방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교장을 최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학교폭력 근절 관련 교장 연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여론을 수렴, 다음달 말까지 실태조사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부 학교의 경우 열흘이나 늦게 실태조사 설문지를 보내 학생들이 시한까지 설문지 작성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설문지 발송을 안 했다는 등의 각종 제보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회수율이 10%에 못 미치는 학교에 대해 경위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위조사에서 이처럼 고의적인 업무 해태행위가 발견될 시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시ㆍ도 교육청에 전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 처분 중 파면ㆍ해임ㆍ정직은 중징계, 감봉ㆍ견책은 경징계다. 경위조사에서 방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장은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생활지도 특별 지원 학교에 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별도 트랙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부나 시ㆍ도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나 창의경영학교 같은 기존 사업 트랙에 해당 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별도 사업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학교명이 공개돼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다음달 11일까지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께 실태조사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책에는 회수율이 낮거나 높은 학교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안(案)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 학교장 등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교에 대한 징계도 좋지만, 많은 예산이 지원된 실태조사인 만큼 회수율 제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상윤 기자>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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