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재개발조합임원들이 재개발정비사업관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역 재개발조합 이사 P(57)씨 등 임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2일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모 식당 내에서 도시정비업체 대표 H(45)씨로부터 ○○○구역 재개발 용역 업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H씨가 이들 조합임원에게 용역업무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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