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서울 교육이 또한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오전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들어가고 있다.<br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2012.04.17
17일 오전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들어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2012.04.17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은 이미 박 교수와의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의 실형 선고 사실이 전해지자 교육청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선고 전까지 교육청 내부에서는 “1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교육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장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문예체교육 등 곽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핵심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시교육청 모 사무관은 “곽 교육감이 지난 1월 업무 복귀 이후 약 두달 넘는 시간 동안 교육청 안팎이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 이제야 안정을 되찾았는데 실형이 선고돼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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