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10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를 떠나 수원지검으로 향하던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해범 오원춘(42)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일절 모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서 출입문을 나와 쏜살같이 이송차량으로 향하던 경찰의 ‘007이송작전’도 이날만큼은 없었다.
경찰은 일종의 ‘포토타임’까지 가지며 오원춘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오원춘의 얼굴과 함께 수갑찬 두 팔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노출됐다. 오원춘은 검거 당시 차림인 쑥색점퍼와 검정색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입을 꾹 다문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꽁꽁 숨기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강호순 사건 이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의자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 이익의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관할서장의 판단하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피의자 강호순을 비롯해 2010년 초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와 같은 해 6월 ‘영등포 초등생 납치살해범’ 김수철 얼굴이 공개했다.
오원춘은 얼굴이 공개된 역대 4번째 피의자다. 경찰 관계자는 “오원춘의 경우 얼굴을 가려달라는 본인의 요구도 없고 언론 취재로 이미 얼굴이 공개됐던 만큼 관할 서장이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원춘은 이날 오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원춘이 지난 1일 오후 10시32분쯤 A(28ㆍ여)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납치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오원춘은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했다.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토막내고 살점을 280여점으로 도려내 비닐봉지 14개에 나눠 담았다.
경찰은 오원춘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수법을 미뤄보아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 유전자 분석 등의 조사를 실시했지만 새로운 범죄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여죄 수사는 이제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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