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사채왕’ 최모(58) 씨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는 상장사가 유상 증자대금을 가장납입 하도록 돈을 대여해 준 뒤 이 사실을 알려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해당 기업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 등)로 최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 2월~2010년 4월께 주금가장납입 용도로 D, T, G 3개사에 총 373억원을 대여해 줬다. 그 뒤 이 회사 가운데 D회사 대표이사에게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알려 위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9억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사채왕’으로 통하는 최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서울시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수십명에게 수사청탁 및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 관련자 진술과 뇌물 대상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타짜를 고용한 사기도박으로 전국 도박판에서 수십억원을 번 뒤 사채시장과 증권가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 소재 상장폐지업체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구속된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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