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회계부정 및 교직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던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시교육청이 교장 해임 및 부당한 채용으로 인한 비용의 보전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충암학원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수를 감축하고 교육환경개선비지원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규교원 공개전형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충암고 교장 A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또 이사장 운전기사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직 사무직원을 채용해 행정실장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지불된 인건비 2억5100여만원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이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충암초 1학급, 충암중 2학급을 감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해 특별감사 이후 시교육청의 처분 요구가 수차례 이뤄졌으나 충암학원은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우롱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1년동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및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시 및 은평구청에 충암학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충암학원은 지난해 이뤄진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건물 공사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8000만원을 빼돌리고 ▷이사장 운전사 인건비를 학교 예산에 추가했으며 ▷고등학교 신규교원 채용 과정을 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문제지와 평가지 등을 무단 폐기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사장 및 중ㆍ고교 전 교장 등 10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심 판결 결과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