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유명 곰탕집 사장이 ‘신라면 블랙’이 자신의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한 것이라며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장도리 곰탕’의 전 대표 이모(56) 씨는 “농심 측이 자신의 허락 없이 전통적인 곰탕국물 제조기법을 사용해 지금까지 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며 1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씨는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던 2008년 5월 농심에서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며 연락해와 합작생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4개월 뒤부터는 농심에서 샘플을 보내달라고 해 곰탕샘플을 보내고 농심 측과 함께 스프 건조 업체를 방문해 국물의 조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농심이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더니 2010년 나의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한 ‘뚝배기 설렁탕’을 출시했다. 이듬해 4월에는 ‘신라면 블랙’을 만들어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농심이 합작생산을 연기하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막대한 설비투자로 도산하게 됐다”며 “향후 손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이 중 일부인 10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심 측은 “이 씨가 먼저 사업협력을 제안했지만 이미 농심이 보유하고 있던 곰탕 제조법에 비해 뛰어난 점을 발견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었다”며 기술 도용을 전면 부인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