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원 A(49)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께 서울 도곡동 아파트에 짜장면, 짬뽕 등을 배달하러 갔다.
그런데 경비원 B(31)씨가 A씨를 제지했다. “방문 가정의 호수를 대라”고 B씨가 말했고, A씨는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B씨는 “들어갈 수 없다”며 A씨를 가로막았다. 짜짱면, 짬뽕 면발을 퉁퉁 불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에 비해 특별히 고급은 아니며 흔히 있는 출입 절차였다”며 “요즘 절도 등 아파트 범죄가 많이 발생해 출입관리가 엄격해지면서 벌어진 사건 같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아파트 출입과 관련돼 몸싸움을 벌인 중국집 배달원 A씨와 경비원 B씨를 상호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