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에서 시행 중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키로 했다.
또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는 동시에 임원ㆍ조직 평가에 준법(CP) 평가 항목을 반영키로 했다.
삼성은 29일 사장단회의를 가진 후 이같은 내용의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삼성은 일단 관계사별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에 대해선 심층적인 점검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기존에 시행중인 ‘임직원 보호 프로그램’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키로 했다.
사업수행상 경쟁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컴플라이언스팀에 사전승인ㆍ사후보고토록 해 향후 회사와 임직원이 담합으로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을 예방키로 했다.
또 담합에 대한 임직원 의식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계층별과 업무별로 차별화, 세분화하고 사업현실을 반영해 실행가능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Do’s&Don’ts)’ 가이드라인을 제공키로 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업무와 준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솔루션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위험 직군 임원ㆍ부서장은 주기적인 준법경영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준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담합이 없는 투명경영은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동안 일부 관행적으로 이뤄진 담합을 추방함으로써 반기업정서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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