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7일 경기·충청 일대에 20개 지사를 두고 31개 무허가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등)로 모 그룹 회장 A(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지사장·직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조업체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도급계약서’를 작성, ‘사내하청’으로 위장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법을 썼다. 사내하청으로 위장함으로써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하는 의무도 면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2005년 이후 2천90개 업체에 근로자를 지원했으며, 27일 현재 213개 업체에 1천230명의 파견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평택·천안 등 3곳에 휴대전화 제조 공장이 있는 모 업체의 경우 관리직원 일부를 제외한 생산직원 885명 전원이 파견 근로자로 확인됐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부가가치세의 30∼40%만 납부, 체납처분을 피한 뒤 수개월 후에 폐업(폭탄업체)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부가가치세 60∼70%인 32억원을 포탈했다. 5년간 20개 업체가 이같은 방법에 의해 차례로 폐업을 했다. 이 돈으로 회장과 사장 등이 외제차를 사들이거나 강원도·제주도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지청 김석우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청과 고용노동청, 국세청 등이 합동수사를 통해 불법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시정조치, 부가가치세법 정비 등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 업체에서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