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31일(현지시간)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애플과 전 세계에서 소송 전을 벌이는 삼성전자는 독일 법정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모두에서 연패한 셈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것이다.

당시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배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내로 한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하면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독일내에서는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독일 재판부는 갤럭시태 10.1N은 다른 모델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날 항소심 결정을 내린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은 아이 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이날 항소심 기각에 대해 “이번 결정은 이미 판매를 중단한 제품에 대한 것이며 독일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탭 10.1N과는 관련이 없다”며 “독일 고객들에게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을 상대로 낸 통신기술 특허위반 소송 2건에서도 패소해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결론이 난 소송 3건에서 모두 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삼성 ‘갤럭시탭 10.1’ 독일 판금 항소심도 패소
삼성 ‘갤럭시탭 10.1’ 독일 판금 항소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