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무부와 경찰이 민간조사관(사설탐정)을 신설하는 경비업법개정안의 주무 부서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 올리고, 퇴직한 경찰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일 이인기, 강성천 의원실에 따르면 경비업법 개정안에는 민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하는 주무 부서가 이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청, 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로 소관부서가 다르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조사관간 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지만 강병천 의원의 경우는 소관부서가 법무부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설탐정이 하는 업무도 일종의 수사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수사를 하는 건 우리 소관’이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