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지원 제도를 시행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운용되며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오는 26일부터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영리기업), SGS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창업자) 등이다.

금리는 2012년 신설 예정인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해 3.7~4.2%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은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며 보증료 감면,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향후 도내 시ㆍ군 등과 협조해 보증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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