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올해 상반기 화재나 습기 등으로 쓸 수 없게 돼 버려진 화폐가 1조51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의 ‘2016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1조515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조6614억원)에 비해 8.8%(1463억원) 감소했다.

이를 새 화폐로 모두 바꾸는 데는 219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화폐 폐기액은 2014년 상반기 1조3620억원, 2014년 하반기 1조6227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 1조7341억원까지 늘어났다가 2015년 하반기(1조6614억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종류별로 보면 지폐(은행권)가 1조5143억원, 주화가 9억원이었다.

지폐 중에서는 1만원권이 1조2349억원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1000원권(995억원ㆍ6.6%), 5000원권(955억원ㆍ6.3%), 5만원권(844억원ㆍ5.6%) 순이었다.

주화는 100원화, 500원화, 50원화, 10원화 순으로 폐기된 손상주화가 많았다.

지폐의 주요 손상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3억9300만원(6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습기 및 장판 밑 눌림에 의한 경우도 3억4800만원(989건)에 달했다.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는 8200만원(72건)이었고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는 4600만원(438건)이었다.

한은은 “화재를 제외하고 부적절한 보관 방법이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전체의 74.2%(교환건수 기준)에 달한다”면서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일반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지폐는 9억1600만원으로 전기(8억700만원) 대비 13.4% 증가했다.

교환건수는 전기 대비 4.8% 증가한 2523건이었다.

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36만원이었고, 최고 교환금액(1회 교환 기준)은 1억원이었다.

한은에 교환을 의뢰했으나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을 받지 못한 금액은 5100만원으로 전체 의뢰 금액의 5.2%를 차지했다.

한은의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반액만 교환받을 수 있고,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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