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코스닥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당국이 접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ㆍ배임 피해 추정액은 4072억원(24건)으로 지난해 2817억원(19건)보다 44.6%나 늘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지난해 148억원에서 올해 177억원으로 뛰었다.
공시된 추정액은 추후 판결에 따라 다소 바뀔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가추세이고 대부분의 혐의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임원 등으로 나타나 감독기관의 관리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건 별로 살펴보면 온세텔레콤의 피해 추정액이 가장 컸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김 모 전(前) 대표이사가 1440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된 데 이어 다음달인 8월에는 임모 전 임원이 107억 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톰이앤에프(937억 원), 제이콤(282억원), 씨모텍(256억원), 씨티엘테크(207억원)도 횡령ㆍ배임 규모가 200억원을 넘었다.
문제는 이처럼 횡령ㆍ배임사건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회사가 증시에서 퇴출돼 투자자들의 주식이 휴지조각과 다름없이 된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낸 18개 상장사 중 12개 기업은 상장폐지됐다. 올해도 상장폐지된 회사는 모두 11곳. 최종 부도,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 다양한 사유로 퇴출됐지만, 회사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내 퇴출 종목이 더 나올 수 있다. 오리엔트정공, 씨티엘테크, 에이원마이크로 등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그린기술투자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모두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때문에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나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외이사 제도 강화 등 견제책을 제도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거래소도 상장 기업의 경영진 해이를 조기에 발견,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기업 선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최근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낸 기업은 수년 전에 발생한 경우로 상장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연진 기자 @lovecomesin>
yjsung@heraldm.com
yjsung@heraldcorp.com

